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올해 낼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.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들고, 1월에 미리 내면 할인도 받습니다.
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%가 함께 부과됩니다.
| 기준 세액 -- | -- |
| 차령 경감 -- | -- |
| 자동차세 | -- |
|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% | -- |
| 연세액 합계 | -- |
| 연납 할인 해당 없음 | -- |
| 최종 납부액 | -- |
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%씩 줄어들어 12년째에 절반이 됩니다. 현재 차령이 표시됩니다.
| 차령 | 경감률 | 자동차세 | 교육세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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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을 같게 두고 배기량만 바꿨을 때의 연세액입니다. 1,600cc를 넘으면 단가가 크게 오릅니다.
| 배기량 | cc당 세액 | 자동차세 | 교육세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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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. 연납은 위택스(wetax.go.kr)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연납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 장애인·국가유공자 차량은 별도 감면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