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,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계산합니다.
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.
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%이며,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합계 ÷ 11로 계산합니다.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