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계산기

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돌려받을 돈인지 더 내야 할 돈인지 계산합니다. 아래 항목을 채울수록 결과가 정확해집니다.

Refund
돌려받을 금액
--
결정세액--
기납부세액--
실효세율--

소득공제 항목

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.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%를 넘긴 만큼만 공제됩니다.

세액공제 항목

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라 절세 효과가 큽니다.

계산 내역

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순서입니다.

소득 계산
총급여--
근로소득공제--
근로소득금액--
소득공제
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--
연금·건강보험료--
신용카드 등 한도 적용--
주택자금--
과세표준--
세액 계산
산출세액 ----
근로소득세액공제--
자녀세액공제--
연금계좌 ----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--
월세액 ----
결정세액--
정산
기납부세액--
환급액--

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 요건, 장애인·경로우대 추가공제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