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돌려받을 돈인지 더 내야 할 돈인지 계산합니다. 아래 항목을 채울수록 결과가 정확해집니다.
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.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%를 넘긴 만큼만 공제됩니다.
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라 절세 효과가 큽니다.
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순서입니다.
| 소득 계산 | |
| 총급여 | -- |
| 근로소득공제 | -- |
| 근로소득금액 | -- |
| 소득공제 | |
|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| -- |
| 연금·건강보험료 | -- |
| 신용카드 등 한도 적용 | -- |
| 주택자금 | -- |
| 과세표준 | -- |
| 세액 계산 | |
| 산출세액 -- | -- |
| 근로소득세액공제 | -- |
| 자녀세액공제 | -- |
| 연금계좌 -- | -- |
|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| -- |
| 월세액 -- | -- |
| 결정세액 | -- |
| 정산 | |
| 기납부세액 | -- |
| 환급액 | -- |
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. 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 요건, 장애인·경로우대 추가공제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.